공지사항

"화학물질관리법 관리수준 확인" 기능 사용 매뉴얼_250815(ver.2) 및 화관서 작성수준 판단요령

화학물질관릴법 작성수준 판단요령

안녕하세요. CMT입니다.

오늘은 ​'25. 8. 7. 개정된 유독물질 지정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개정된 규정수량을 적용하여 사업장 관리수준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파일로 개정된 규정수량을 적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장의 작성수준 구분 작성하시는 데에 참고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그리고 "규정수량" 과 관련된 주요 질의 응답을 올려드릴께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꺼 같아요.

< 규정수량 관련 주요 질의 응답 >

ㅇ (질의1)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별표 1] 유해·위험성 그룹별 규정수량은 언제 적용하는 것인지?

ㅇ (답변1) [별표 1] 은 향후 신규 지정 예정인 유해화학물질이 행정예고 되었을 때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 기준은 [별표 2], [별표 3]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2) 저확산, 용액 표시된 규정수량 적용방법은?

ㅇ (답변2)

- "저확산" 표시는 해당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그 성상이 액체나 고체인 경우 저확산 규정수량을 적용하고,

함량기준은 급성·만성·생태유해성 중 가장 낮은 함량을 적용합니다.

- "용액" 표시는 상온·상압 조건에서 성상이 액체인 경우 용액 규정수량을 적용하고, 함량기준은 급성·생태유해성 중 가장 낮은 함량을 적용합니다.

ㅇ (질의3) 동일한 설비 내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여, 물질별 함유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보유량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ㅇ (답변3) 규제대상 함량(농도)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의 양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전체혼합물의 총량으로 산정하되 혼합물 비중 값에 대한 시험값이나 계산값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혼합물 비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ㅇ (질의4) 최하위 규정수량(LLT) 미만이어도, 사업장에서 적용해야 하는 시설기준 또는 자체점검 등이 있는지?

ㅇ (답변4)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최대보유량이 최하위 규정수량(LLT) 미만에 해당되어도 취급시설 기준 준수가 필요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및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ㅇ (질의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수준이 변경되는 경우 경과조치 규정이 있는지?

ㅇ (답변5)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규정수량이 변경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중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수준이 상향되는 자는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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