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화학물질관리법 관리수준 확인" 기능 사용 매뉴얼_250815(ver.2) 및 화관서 작성수준 판단요령
화학물질관릴법 작성수준 판단요령
안녕하세요. CMT입니다.
오늘은 '25. 8. 7. 개정된 유독물질 지정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개정된 규정수량을 적용하여 사업장 관리수준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파일로 개정된 규정수량을 적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장의 작성수준 구분 작성하시는 데에 참고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그리고 "규정수량" 과 관련된 주요 질의 응답을 올려드릴께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꺼 같아요.
< 규정수량 관련 주요 질의 응답 >
ㅇ (질의1)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별표 1] 유해·위험성 그룹별 규정수량은 언제 적용하는 것인지?
ㅇ (답변1) [별표 1] 은 향후 신규 지정 예정인 유해화학물질이 행정예고 되었을 때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 기준은 [별표 2], [별표 3]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2) 저확산, 용액 표시된 규정수량 적용방법은?
ㅇ (답변2)
- "저확산" 표시는 해당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그 성상이 액체나 고체인 경우 저확산 규정수량을 적용하고,
함량기준은 급성·만성·생태유해성 중 가장 낮은 함량을 적용합니다.
- "용액" 표시는 상온·상압 조건에서 성상이 액체인 경우 용액 규정수량을 적용하고, 함량기준은 급성·생태유해성 중 가장 낮은 함량을 적용합니다.
ㅇ (질의3) 동일한 설비 내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여, 물질별 함유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보유량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ㅇ (답변3) 규제대상 함량(농도)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의 양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전체혼합물의 총량으로 산정하되 혼합물 비중 값에 대한 시험값이나 계산값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혼합물 비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ㅇ (질의4) 최하위 규정수량(LLT) 미만이어도, 사업장에서 적용해야 하는 시설기준 또는 자체점검 등이 있는지?
ㅇ (답변4)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최대보유량이 최하위 규정수량(LLT) 미만에 해당되어도 취급시설 기준 준수가 필요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및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ㅇ (질의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수준이 변경되는 경우 경과조치 규정이 있는지?
ㅇ (답변5)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규정수량이 변경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중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수준이 상향되는 자는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