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의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에서는 법적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전서면검사자료 작성 및 현장확인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벌칙 규정: 미검사 가동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검사 거부·방해·기피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업무 내용
- 사전 서면검토 및 도면 검토
- 현장 가동 전 설치검사 수검 지원
- 부적합 사항 보완 컨설팅
- 정기검사·수시검사 대응 지원
- 안전진단 대응 지원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장
- 기존 취급시설을 변경하는 사업장
- 정기검사 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장
- 화학사고 발생 후 수시검사 대상 사업장
필요 서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신청서
- 취급시설 배치도 및 설계도면
- 취급시설 명세서
- 안전장치 설치 현황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서
제출 절차
- 1단계: 계약완료
EHS 데이터 모집
- 2단계: 현장진단 및 진단보고서 제출
사이트 등록 / 산세 체크 → 현장 개선방안 제시
- 3단계: 현장개선 및 서면자료 작성
최종 수량 계산 목서
- 4단계: 검사 수검 (검사 기관)
검사기관에 의한 설치·정기·수시검사 수행
- 5단계: 검사완료 (영업허가 진행)
적합 판정 수령 및 영업허가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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