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의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에서는 법적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전서면검사자료 작성 및 현장확인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벌칙 규정: 미검사 가동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검사 거부·방해·기피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업무 내용

  • 사전 서면검토 및 도면 검토
  • 현장 가동 전 설치검사 수검 지원
  • 부적합 사항 보완 컨설팅
  • 정기검사·수시검사 대응 지원
  • 안전진단 대응 지원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장
  • 기존 취급시설을 변경하는 사업장
  • 정기검사 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장
  • 화학사고 발생 후 수시검사 대상 사업장

필요 서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신청서
  • 취급시설 배치도 및 설계도면
  • 취급시설 명세서
  • 안전장치 설치 현황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서

제출 절차

  1. 1단계: 계약완료

    EHS 데이터 모집

  2. 2단계: 현장진단 및 진단보고서 제출

    사이트 등록 / 산세 체크 → 현장 개선방안 제시

  3. 3단계: 현장개선 및 서면자료 작성

    최종 수량 계산 목서

  4. 4단계: 검사 수검 (검사 기관)

    검사기관에 의한 설치·정기·수시검사 수행

  5. 5단계: 검사완료 (영업허가 진행)

    적합 판정 수령 및 영업허가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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