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PSM)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제출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한 법정제도로 당사는 이에 필요한 서면자료 및 현장 개선사항을 컨설팅함으로써 귀사의 의무이행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벌칙 규정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이행상태 미흡 시 공정중지명령

업무 내용

공정위험성평가 수행
사고조사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급 관리(P/S/M/C) 컨설팅
PSM 작성 자격자에 의한 보고서 작성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제출 및 심사 대응

대상

  • 1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하는 사업장
  • 2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3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저장하는 사업장
  • 4
    PSM 대상 업종(원유정제, 석유화학 등)에 해당하는 사업장

제출 절차

1

계약 완료

대상 물질 및 규정량 확인, 제출 대상 판별

2

현장 진단 및 진단보고서 제출

현장 개선방안 제시

3

현장 개선 및 서면자료 작성

공정안전자료, 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작성

4

서류 제출 및 심사 수검 (안전보건공단)

KOSHA 심사 대응

5

심사 결과 보고 (고용노동부)

MOEL 최종 결과 보고

필요 서류

  • 공정안전자료 (공정흐름도, P&ID 등)
  • 공정위험성 평가서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자료
  • 근로자 교육훈련 계획

상세 정보

법적 근거, 세부 기준 및 참고 자료를 확인하세요.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 자격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제출 정보

제출시기제출서류제출방법
• 설치/이전: 착공일 30일 전 •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착공일 30일 전 • 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변경 또는 제조량·취급량·저장량이 증가하여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일 전• 신청양식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1호 별지1호서식) • 공정안전보고서 2부• 제출처: 사업장 소재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납부: 계획서 제출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수수료 입금

제출대상 업종

업종업종분류코드업종업종분류코드
원유 정제처리업19210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20311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19229복합비료 제조업 (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20312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2032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202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13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제출대상 물질 (51종)

번호물질명CAS 번호규정량(kg)
1인화성 가스*-제조·취급: 5,000 (저장: 200,000)
2인화성 액체**-제조·취급: 5,000 (저장: 200,000)
3메틸 이소시아네이트624-83-91,000
4포스겐175-44-5500
5아크릴로니트릴107-13-110,000
6암모니아7664-41-710,000
7염소7782-50-51,500
8이산화황7446-09-510,000
9삼산화황7446-11-910,000
10이황화탄소75-15-010,000
11시안화수소74-90-8500
12불화수소(무수불산)7664-39-31,000
13염화수소(무수염산)7647-01-010,000
14황화수소7783-06-41,000
15질산암모늄6484-52-2500,000
16니트로글리세린55-63-010,000
17트리니트로톨루엔118-96-750,000
18수소1333-74-05,000
19산화에틸렌75-21-81,000
20포스핀7803-51-2500
21실란(Silane)7803-62-51,000
22질산(중량 94.5% 이상)7697-37-250,000
23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80%)8014-95-720,000
24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7722-84-110,000
25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191-08-7 등2,000
26클로로술폰산7790-94-510,000
27브롬화수소10035-10-610,000
28삼염화인7719-12-210,000
29염화 벤질100-44-72,000
30이산화염소10049-04-04500
31염화 티오닐7719-09-0710,000
32브롬7726-95-61,000
33일산화질소10102-43-910,000
34붕소 트리염화물10294-34-510,000
35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1338-23-410,000
36삼불화 붕소7637-07-021,000
37니트로아닐린88-74-4 등2,500
38염소 트리플루오르화7790-91-21,000
39불소7782-41-4500
40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675-14-92,000
41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7783-54-220,000
42니트로 셀룰로오스 (질소 함유량 12.6% 이상)9004-70-0100,000
43과산화벤조일194-36-03,500
44과염소산 암모늄7790-98-93,500
45디클로로실란4109-96-01,000
46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96-10-610,000
47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105-64-63,500
48불산(중량 10% 이상)7664-39-310,000
49염산(중량 20% 이상)7647-01-020,000
50황산(중량 20% 이상)7664-93-920,000
51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1336-21-650,000

* 인화성 가스: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kPa)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kPa)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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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 주요 구성 요소 및 플로우

CHAPTER 1

공정안전자료

공정 기술/설비 자료

CHAPTER 2

공정위험성평가

위험성 평가 결과서

CHAPTER 3

안전운전계획

안전 운전 절차서

CHAPTER 4

비상조치계획

비상 대응 매뉴얼

PSM 보고서 최종 완성

공정안전보고서(PSM) 컨설팅 절차

1단계

계약 완료

2단계

현장 진단 및 진단 보고서 제출

↳ 현장 개선방안 제시

3단계

현장 개선 및 서면자료 작성

4단계

서류 제출 및 심사 수검

(안전보건공단 KOSHA)

5단계

심사 결과 보고

(고용노동부 MOEL)

참고 사항

PSM 대상 물질: 51종의 유해위험물질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포함)
PSM 등급: P(우수) / S(양호) / M(보통) / C(미흡) 4단계 관리
4년마다 이행상태 평가 실시
인화성 가스 중 도시가스(메탄 중량 85% 이상): 취급 5,000(현행) → 50,000(개정) -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으로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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