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PSM)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한 법정제도로 당사는 이에 필요한 서면자료 및 현장 개선사항을 컨설팅함으로써 귀사의 의무이행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벌칙 규정: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이행상태 미흡 시 공정중지명령
업무 내용
- 공정위험성평가 수행
- 사고조사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 등급 관리(P/S/M/C) 컨설팅
- PSM 작성 자격자에 의한 보고서 작성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제출 및 심사 대응
대상
-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하는 사업장
-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저장하는 사업장
- PSM 대상 업종(원유정제, 석유화학 등)에 해당하는 사업장
필요 서류
- 공정안전자료 (공정흐름도, P&ID 등)
- 공정위험성 평가서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자료
- 근로자 교육훈련 계획
제출 절차
- 1단계: 계약 완료
대상 물질 및 규정량 확인, 제출 대상 판별
- 2단계: 현장 진단 및 진단보고서 제출
현장 개선방안 제시
- 3단계: 현장 개선 및 서면자료 작성
공정안전자료, 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작성
- 4단계: 서류 제출 및 심사 수검 (안전보건공단)
KOSHA 심사 대응
- 5단계: 심사 결과 보고 (고용노동부)
MOEL 최종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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