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하며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은 유해화학물질 중에서 허가물질과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합니다. 이에 당사는 지방환경관서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벌칙 규정: 무허가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업무 내용
- 사전 제출서류 검토
- 화관법 민원24 온라인 접수 대행
- 지방환경관서 직접 신청 대행
- 영업허가 취득 전 과정 컨설팅
- 허가 후 변경사항 관리 지원
대상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영업 예정 사업자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영업 예정 사업자
-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영업 예정 사업자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 예정 사업자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영업 예정 사업자
필요 서류
- 적합 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 (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자료 1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 (시설별 면적(㎡),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 1부
-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1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제출) 1부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제출 절차
- 1단계: 사전 상담
영업 유형 확인 및 허가 요건 검토
- 2단계: 서류 준비
필요 서류 목록 안내 및 작성 지원
- 3단계: 사전 검토
제출 서류 적합성 사전 검토
- 4단계: 신청 접수
화관법 민원24 또는 지방환경관서 접수
- 5단계: 현장 확인
지방환경관서 현장 확인 대응
- 6단계: 허가 취득
영업허가증 수령 및 사후 관리
무료 상담 신청
화학물질관리기술(CMT) 전문 컨설턴트에게 문의하세요.
전화: 051-412-7707
이메일: ckt90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