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하며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은 유해화학물질 중에서 허가물질과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합니다. 이에 당사는 지방환경관서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벌칙 규정: 무허가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업무 내용

  • 사전 제출서류 검토
  • 화관법 민원24 온라인 접수 대행
  • 지방환경관서 직접 신청 대행
  • 영업허가 취득 전 과정 컨설팅
  • 허가 후 변경사항 관리 지원

대상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영업 예정 사업자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영업 예정 사업자
  •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영업 예정 사업자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 예정 사업자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영업 예정 사업자

필요 서류

  • 적합 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 (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자료 1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 (시설별 면적(㎡),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 1부
  •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1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제출) 1부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제출 절차

  1. 1단계: 사전 상담

    영업 유형 확인 및 허가 요건 검토

  2. 2단계: 서류 준비

    필요 서류 목록 안내 및 작성 지원

  3. 3단계: 사전 검토

    제출 서류 적합성 사전 검토

  4. 4단계: 신청 접수

    화관법 민원24 또는 지방환경관서 접수

  5. 5단계: 현장 확인

    지방환경관서 현장 확인 대응

  6. 6단계: 허가 취득

    영업허가증 수령 및 사후 관리

무료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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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1-412-7707

이메일: ckt90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