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제출 등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 이에 필요한 서면자료 및 현장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벌칙 규정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사중지명령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 내용

유자격자에 의한 계획서 작성 지원
제조업 유해·위험 설비 설치 전 안전성 확보
고용노동부 제출 및 승인 지원
현장 확인 대응 및 보완
시운전 기간 현장 점검 지원

대상

  • 1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13개 대상 업종 사업장
  • 2
    용해로(3톤 이상) 설치·이전·변경 사업장
  • 3
    특수화학설비 설치·이전·변경 사업장
  • 4
    건조설비(50kg/h 이상 또는 50kW 이상) 사업장
  • 5
    가스집합용접장치(1,000kg 이상) 사업장
  • 6
    국소배기장치·밀폐설비 설치 사업장

제출 절차

1

1단계: 계약 완료

대상 업종 및 설비 확인, 제출 대상 판별

2

2단계: 현장 방문 및 필요자료 요청

현장 개선방안 제시

3

3단계: 현장 개선 및 서면 자료 작성

유자격자에 의한 계획서 작성

4

4단계: 서류 제출 및 심사 수검 (안전보건공단)

KOSHA 심사 대응

5

5단계: 심사 결과 교부

사업장에 최종 결과 전달

필요 서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신청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 설비 배치도 및 설계도면
  • 공정 흐름도
  • 안전장치 설치 계획

상세 정보

법적 근거, 세부 기준 및 참고 자료를 확인하세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자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유자격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가능 (당사에서 지원하여 작성함)

제출 정보

제출시기제출서류제출방법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설치, 이전, 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 15일 전까지• 신청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제출처: 사업장소재 관할 공단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으로 제출 • 심사수수료 납부: 계획서 제출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수수료 입금

제출 대상 조건

다음의 대상 업종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 면제) ☞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제출대상 업종 (13개 업종)

업종(중분류)업종분류코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식료품 제조업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전자부품 제조업26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
기타 제품 제조업33***
1차금속 제조업24***
가구 제조업32***
반도체 제조업261**

제출대상 5개 설비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의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화학설비(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특수화학설비: 발열반응 반응장치,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장치, 가열물질 온도가 위험물질 분해온도/발화점보다 높은 설비, 반응폭주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한 위험물질 발생 우려 설비, 고온(350°C) 이상 설비 등)
  • 건조설비: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최대 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건조설비 (유기화학물 건조, 도료·피막제 도포 코팅 등 표면 건조, 가연성 분말 분진 발생 건조)
  • 가스집합용접장치: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설비
  •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안전검사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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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절차

■ 심사절차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 교부

■ 확인일

시운전 기간 중 현장방문 후 결과 교부

사업주 (제출)

계획서 제출 서류

안전보건공단

KOSHA

계획서 제출서류

안전보건공단 심사

KOSHA

지방노동관서 (통보)

심사 결과서

해당지자체 (통보)

심사 및 확인 안내

심사 및 확인 절차 안내

  • 심사절차: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 교부
  • 확인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 작성한 시운전기간 중 현장방문하여 계획서와 현장일치 여부 확인 후 결과 교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절차

1단계

계약 완료

2단계

현장 방문 및 필요자료 요청

↳ 현장 개선방안 제시

3단계

현장 개선 및 서면 자료 작성

4단계

서류 제출 및 심사 수검

(안전보건공단 KOSHA)

5단계

심사 결과 교부

↳ 사업장

참고 사항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인 13개 업종이 대상
모든 업종에서 5개 설비(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유해물질 관련설비) 해당 시 제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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