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 이에 필요한 서면자료 및 현장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벌칙 규정: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사중지명령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 내용
- 유자격자에 의한 계획서 작성 지원
- 제조업 유해·위험 설비 설치 전 안전성 확보
- 고용노동부 제출 및 승인 지원
- 현장 확인 대응 및 보완
- 시운전 기간 현장 점검 지원
대상
-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13개 대상 업종 사업장
- 용해로(3톤 이상) 설치·이전·변경 사업장
- 특수화학설비 설치·이전·변경 사업장
- 건조설비(50kg/h 이상 또는 50kW 이상) 사업장
- 가스집합용접장치(1,000kg 이상) 사업장
- 국소배기장치·밀폐설비 설치 사업장
필요 서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신청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 설비 배치도 및 설계도면
- 공정 흐름도
- 안전장치 설치 계획
제출 절차
- 1단계: 1단계: 계약 완료
대상 업종 및 설비 확인, 제출 대상 판별
- 2단계: 2단계: 현장 방문 및 필요자료 요청
현장 개선방안 제시
- 3단계: 3단계: 현장 개선 및 서면 자료 작성
유자격자에 의한 계획서 작성
- 4단계: 4단계: 서류 제출 및 심사 수검 (안전보건공단)
KOSHA 심사 대응
- 5단계: 5단계: 심사 결과 교부
사업장에 최종 결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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