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 이에 필요한 서면자료 및 현장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벌칙 규정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사중지명령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업종 및 설비 확인, 제출 대상 판별
현장 개선방안 제시
유자격자에 의한 계획서 작성
KOSHA 심사 대응
사업장에 최종 결과 전달
법적 근거, 세부 기준 및 참고 자료를 확인하세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자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유자격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가능 (당사에서 지원하여 작성함)
| 제출시기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
|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설치, 이전, 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 15일 전까지 | • 신청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 • 제출처: 사업장소재 관할 공단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으로 제출 • 심사수수료 납부: 계획서 제출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수수료 입금 |
| 업종(중분류) | 업종분류코드 |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25***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3***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9***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 |
| 식료품 제조업 | 10***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20*** |
| 전자부품 제조업 | 262**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2***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16*** |
| 기타 제품 제조업 | 33*** |
| 1차금속 제조업 | 24*** |
| 가구 제조업 | 32*** |
| 반도체 제조업 | 261** |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심사절차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 교부
■ 확인일
시운전 기간 중 현장방문 후 결과 교부
사업주 (제출)
계획서 제출 서류
안전보건공단
KOSHA
계획서 제출서류
안전보건공단 심사
KOSHA
지방노동관서 (통보)
심사 결과서
해당지자체 (통보)
심사 및 확인 절차 안내
1단계
계약 완료
2단계
현장 방문 및 필요자료 요청
3단계
현장 개선 및 서면 자료 작성
4단계
서류 제출 및 심사 수검
(안전보건공단 KOSHA)
5단계
심사 결과 교부
1단계
계약 완료
2단계
현장 방문 및 필요자료 요청
3단계
현장 개선 및 서면 자료 작성
4단계
서류 제출 및 심사 수검
(안전보건공단 KOSHA)
5단계
심사 결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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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12-7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