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21.4.1. 시행)로,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였으며,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하위수량 미만의 사업장은 계획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한 제도입니다.

벌칙 규정: 미제출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거짓 작성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 내용

  • 최초/변경 제출 대상 판별
  • 사고시나리오 선정 및 영향범위 평가
  • 최신 법규 반영 컨설팅
  • 화학물질안전원 제출 및 적합 통보 지원
  • 1군/2군 사업장 구분 및 맞춤 작성

대상

  • 유해화학물질(인체급성유해성, 인체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의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의 상위 규정수량(UT)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상위규정수량(UT) 미만이고 하위 규정수량(LT)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면제 사업장: 하위규정수량(LT)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최하위 규정수량 포함)

필요 서류

  •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취급시설 입지정보
  • 공정정보 및 안전장치 현황
  • 사고시나리오 및 영향범위 평가
  •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대응체계

제출 절차

  1. 1단계: 사전 상담

    사업장 현황 파악 및 제출 대상 여부 판별

  2. 2단계: 자료 수집

    취급 화학물질 목록, 시설 정보, 입지 정보 수집

  3. 3단계: 계획서 작성

    기본정보, 시설정보, 장외평가정보, 비상대응계획 작성

  4. 4단계: 사고시나리오 평가

    사고시나리오 선정 및 영향범위 평가 수행

  5. 5단계: 제출 및 심사

    화학물질안전원 제출 및 심사 대응

  6. 6단계: 적합 통보

    적합 통보 수령 및 사후 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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