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

인화성 가스 규정량 개정 시행 (도시가스 관련)

인화성 가스 중 도시가스(메탄 중량 85% 이상)의 PSM 대상 규정량이 취급 5,000kg에서 50,000kg으로 개정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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