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화관법 민원24 " 알아보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온라인 신청방법(화관법 민원24)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위한 온라인 신청방법인 "화관법 민원24"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인지 또는 영업신고 대상인지를 파악해야됩니다

취급량이나 시설 규모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니 이점 유의하세요.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LT)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 한 번에 1톤 초과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LLT) 이상, 하위 규정수량(LT)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판매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자(유해화학물질 알선 판매)

■ 변경허가ㆍ신고대상 :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첨부파일을 활용하여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충분히 혼자서도 가능해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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