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항목(2026년4월22일 변경)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항목 요약

안녕하세요. CMT입니다.

오늘은 2026년 4월22일자로 바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작성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종 서식들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긴하지만 변경된 서식을 사용해야되겠죠?

그리고 시설정보에 가.공정안전정보가 바뀌었는데요.... 공정위험성 분석자료와 운전책임자 및 작업자 현황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 장외평가정보도 변경되었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어요. 사고시나리오 대상 설비 선정이 ---> 예비시나리오 대상 설비 선정으로

바뀌었고 4. 사전관리방침에서 소분류의 변경이 있어요. 순서가 조금 변경되었네요

1)안전관리 운영계획와 2)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계획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계획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힉서 변경관리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첨부파일

알림마당 목록으로 · 무료 상담 신청